공주시가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량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정육점과 청과상, 슈퍼마켓,
정기화물 취급소 등으로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과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의
계량기 구조상태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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