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에 떡과 빵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두부 제조업체만 주거지역 설립이 가능했지만
제2종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천㎡ 미만의 떡과 빵 공장도
설립할 수 있게됩니다.
또 일부 녹지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
3백㎡ 미만의 야영장도 허용됩니다.
서주석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도심 원룸 규제 강화..내몰림 방지 대책 추진 (0) | 2016.05.18 |
---|---|
'직원 부정채용 혐의'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구속 (0) | 2016.05.18 |
중부권 내륙철도 촉구 서명운동 정부에 전달 (0) | 2016.05.18 |
천안 서북서, 청소년의 달 유공자 포상 (0) | 2016.05.18 |
성년의 날..전통 성년식 풍성 (0) | 201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