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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거지역에 떡·빵 공장 허용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에 떡과 빵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두부 제조업체만 주거지역 설립이 가능했지만
제2종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천㎡ 미만의 떡과 빵 공장도
설립할 수 있게됩니다.

또 일부 녹지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
3백㎡ 미만의 야영장도 허용됩니다.

 

서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