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종량제봉투 보관장소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진시는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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