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단’은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 풀어쓰기,
문법에 맞는 문장쓰기 등을 지원합니다.
또 상위법령 미반영과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도 찾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4년 전 법제처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영입해
336건의 자치법규를 한글도시에 걸맞게
바꿨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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