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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세종시가 오는 23일부터
신도시 지역 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전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이 적발되면 계약해지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치료 등을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