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23일부터
신도시 지역 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전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이 적발되면 계약해지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치료 등을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건축허가 18개 체크리스트 제공 (0) | 2016.05.18 |
---|---|
제2회 세종 반려동물 문화축제 신청 접수 (0) | 2016.05.18 |
전국 돌며 차량털이 40대 구속 (0) | 2016.05.18 |
'배터리도 이젠 디자인이 경쟁력'…디자인 출원 급증 (0) | 2016.05.18 |
세종지역 아파트 다운계약 의심사례 급증 (0) | 201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