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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에게 뇌물 받은 전 안행부 사무관 구속

대전지검이
지난 2013년 70억 원대의
정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하며 업체로부터 뇌물 2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안전행정부 사무관 61살 김 모 씨와
뇌물을 준 IT업체 전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정년퇴직 후
뇌물을 건넨 IT업체 고문으로 일해 왔으며
뇌물을 승용차를 사는 데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