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통장 연임제한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통장 연임 제한 규정은
통장의 임기가 끝날 때
많은 인원이 함께 교체되거나 희망자가 없어
행정의 연속성이 끊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동구는
조례 개정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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