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어제(22)부터 시행된 신고 포상 규정에 따라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 원입니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인터넷,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 (0) | 2016.04.25 |
---|---|
대산공단 물 부족...해수담수화 추진 (0) | 2016.04.25 |
세종시 신도시에 충북대 캠퍼스 설립 (0) | 2016.04.25 |
공산성에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0) | 2016.04.25 |
"모내기 제때 하세요!"...자치단체 현장교육 강화 (0) | 201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