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가
만취 상태에서 사설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6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대전시 복용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구급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58살 조 모 씨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조 씨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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