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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수액제' 처방 없이 불법 유통

대전 서부경찰서가
수액제 등 전문의약품을
자격 없이 유통시킨 혐의로
48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들에게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재
1억5천만 원어치를 사들여
환자 가족 등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