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아산시을 선거구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모 도지사 보좌관 시절
자신이 14조 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선고 공보에 허위로 실은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서산태안 모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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