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아산시을 선거구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모 도지사 보좌관 시절
자신이 14조 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선고 공보에 허위로 실은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도지사가
4년간 올린 실적을 근무 기간이
1년 11개월에 불과한 후보가
자기 것처럼 공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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