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승강기 시설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실업체 2곳을 적발해
등록 취소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아파트 등 관리주체 현장
11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승강기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비상 통화장치 불량 등이 발견된
3곳을 바로잡았습니다.
충남도는 승강시 시설에 대한
표본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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