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가 가짜 경유를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유소 업주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세종시 소정면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에 값싼 등유를 몰래 섞어 파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 210만ℓ를 팔아 3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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