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동절기 상수도관 파열이나
노후 등에 따른 누수가 발생한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누수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이며
누수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해 줍니다.
다만 변기나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노출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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