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가
노인들에게 다슬기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7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대전시 서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백여 명에게
다슬기 액상차를 속여 팔아
천4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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