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아산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아산 지역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 원씩,
모두 천7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충남도의원 A씨에게
과태료 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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