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충남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공공기관의 여성 인턴 취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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