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에서 조기진통과 임신 중독증 등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인
임산부로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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