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속보

공정거래위 "하청업체 보복하면 공공입찰 제한"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게 보복하는 기업은
바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됩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보복행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