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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항체 형성률 낮은 양돈농가 과태료 처분

최근 구제역 발생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충청남도가 9백여 양돈농가의
항체 형성률을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가축방역사 등 150여 명을 투입해
양돈농가 돼지의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뒤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이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17일 이후
공주와 천안, 논산 등 10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만2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서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