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은동 수산물시장 운영도매법인을
'노은신화수산'에서
지난 2014년 법인 선정 당시 차순위였던
'노은수산시장 신기유통'으로 재지정합니다.
이는 신기유통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전시가 지난 2014년
'노은신화수산'을 운영법인으로 지정한 것은
농수산물 유통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도매법인 재지정 이전까지
중도매인 38명의 수집 기능을 허용해
최대한 시장을 정상 운영할 방침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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