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총선 예비후보 A 씨와
자원봉사자 B 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인 A 씨는
지난 1월 B 씨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자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하고,
월 1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1월 말쯤
대전시 덕암동 모 식당에서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모임의
식사비 일부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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