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초등학생 아들을
방 안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지난해 3월부터 아들 11살 B군을 혼자 기르면서
악취가 심한 방 안에 가둬놓고 가죽벨트로
머리와 팔 등을 때리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수시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며,
천안 동남구청은 아동 보육 시설에 맡겨진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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