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구제역이 발생한
공주시 탄천면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돼지 3천백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가는
현재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방역당국은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와
같은 축사에 있던 돼지 49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구제역 발생 이후
돼지의 타 시·도 반출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기고 대전에 돼지 62마리를 납품한
논산의 양돈농가를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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