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가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32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6일,
대전시 탄방동의 한 네거리에서
55살 이 모 씨의 택시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앞에서 급정거하고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조명아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시, 승용차 요일제 이행 규제 완화 (0) | 2016.02.19 |
---|---|
충남도, 올해 24개 축제에 14억 지원 (0) | 2016.02.18 |
'또 비리' 농어촌공사 충남본부...검찰 수사 의뢰 (0) | 2016.02.18 |
'범죄경력 위조' 대전 중구 총선 예비후보 자진사퇴 (0) | 2016.02.18 |
태안 한서대서 'FAO 세계수산대학' 현장 실사 (0) | 201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