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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 환자 추행 방사선사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MRI 촬영을 위해 누워있는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41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 촬영실에서
환자 32살 정 모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