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의 부모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소급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수당의 소급지원이 가능하지만
60일 이후에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신청 안내는 담당 공무원이나
우편을 통해 이뤄지는데
제때 안내를 받지 못해 소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 소급신청 기준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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