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에 대해서도
장기결석 유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단 장기결석 유치원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유치원 재원생 가운데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 사유가 확인되고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해
유아의 안전이 확인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장기결석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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