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보조금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 63살 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천26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공주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02년
축산물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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