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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해수부, 서해유류피해 미보상 주민 지원 대책 강구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7년 서해 유류오염사고 당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국제기금이나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대상자 선정과
개별 지원금액 산출, 중복지원 방지,
금액 산출방식의 타당성 검증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을 확정하면
내년부터 보상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