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유기농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대전에 본점을 둔 모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부장 44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업체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의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원두커피를 사용하면서
컵홀더와 커피잔 등에 유기농 표시를 한 채
13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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