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도내 각 시군들이
대부업법의 국회 계류로 인해
최고금리를 규제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섰습니다.
충남도 등은 입법 공백으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 한도인
34.9% 규정이
지난해 말로 끝남에 따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금리 한도 준수를 지도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금리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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