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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신도시의 중심가로를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2생활권의 통합설계가
진행되는 공동주택 단지와 도시문화상업가로,
도시상징광장 등 중심상업지역은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명품 미술작품이 들어서는 야외 조각공원이
조성됩니다.

또 이 지역에서 연면적 만㎡ 이상 공동주택,
상업, 업무시설 등을 신·증축하려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가로 중앙이나 광장 중앙에 대규모 작품을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순환산책로를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