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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등
제3탄약창 인근 28만여㎡가
50여 년 만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은
지난해부터 세차례에 걸쳐 93만㎡가 해제됐는데
군사시설 재배치 등을 통해
추가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제3탄약창은 지난 1963년
천안시 서북구 일원 753만㎡에 설치된 뒤
경계로부터 1㎞인 1229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신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