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부당납품이 확인된 3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해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사전거래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정당 업자 제재 등
추가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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