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단 측은 진단·상담·교육 서비스 뒤
부족한 영역은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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