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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액 상담 등 학원가 불법 행위 특별점검

충남교육청이 대학수능시험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 상담 등 학원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교습비 변경 미등록,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겨울방학을 맞아 미신고 고액 개인과외
교습과 학원의 무분별한 불법운영을
특별 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