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대학수능시험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 상담 등 학원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교습비 변경 미등록,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겨울방학을 맞아 미신고 고액 개인과외
교습과 학원의 무분별한 불법운영을
특별 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주석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에서 학원 승합차 빗길 전복사고, 6명 부상 (0) | 2015.12.15 |
---|---|
북당진변환소 지연··한전, 당진시에 10억 손배소 (0) | 2015.12.14 |
'백제역사유적지구' 내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 선정 (0) | 2015.12.14 |
병무청, 16일부터 현역병 입영 날짜 신청 접수 (0) | 2015.12.14 |
익명 기탁자, 태안군에 1억 원 장학금 전달 (0) | 2015.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