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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년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아산시가 불법 광고물을 철거를 위해
내년부터 수거 보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이를 위해 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교육을 실시한 뒤 불법 광고물 철거에 투입해,
1인당 월 120만 원, 단체는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