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시행됐던 금강 살리기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민소송단'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6년 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금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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