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논산시 공무원 44살 박 모 씨와
브로커 54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대표 62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로커 이 씨는
논산시가 발주한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공무원 박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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