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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에너지 조례 개정 신산업 육성
대전MBC
2017. 8. 14. 09:12
대전시가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대전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대상자를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자와 발전사업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할 때도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개설에 대비해
거래 체계 등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