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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대전MBC
2017. 6. 23. 16:03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최창영 판사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23살 B씨의 집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