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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산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대전MBC
2017. 5. 26. 08:55
개발제한구역인
대전시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 6.98㎢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대전시는 해당 지역이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여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년 연장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