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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택시기사 징역 20년 선고

대전MBC 2017. 3. 17. 08:33

대전지법 제13형사부 박태일 판사가
끼어들기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48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전시 동구 인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개인택시 기사 63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