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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자동차 신고 포상금 지급
대전MBC
2017. 2. 23. 15:42
대전시가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나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등입니다.
대전시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한 건당 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