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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소송 대전도시공사 승소

대전MBC 2016. 4. 14. 10:53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을 둘러싼
계약 다툼 소송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후순위협상 대상자인 지산디앤씨 등이
도시공사와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협약이
무효라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체결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등이 있었다며
대전도시공사와 맺은 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