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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로비착수금 받은 기자 '징역형'

대전MBC 2016. 4. 8. 17:17

대전지법 제4형사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신문 본부장 5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국세청 출입 기자 신분을 악용해
양도소득세 체납액 2억 원을 감면받게 해달라는 체납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로비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기자